부가세 신고 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은 변경된 업종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했다면 직전 연도 제조업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당해 연도 수입금액 또한 도소매업 기준인 6,000만 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은 변경된 업종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했다면 직전 연도 제조업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당해 연도 수입금액 또한 도소매업 기준인 6,000만 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2024년 제조업을 운영하다 2025년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제조업 매출 3,000만 원 | 가능 |
| 2024년 제조업 매출 4,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연도 중 업종을 변경하거나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당해 연도의 업종 변경 사실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판정 기준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