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다면, 각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다면, 각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인 15억 원, 7.5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