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롭십핑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드롭십핑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롭십핑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해당 |
| 일시적·우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미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집니다. 드롭십핑은 재고 없이 주문을 중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이지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한다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이러한 활동으로 얻은 이익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