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가 연간 3,00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해당 |
|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