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의 수익적 지출액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매매사업자의 수익적 지출액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수익적 지출(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므로 자본적 지출(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만 인정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정신고 단계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5월 확정신고 시 장부에 기록한 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