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와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와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규 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