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를 기록하지 않아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며,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