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200만 원인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해당 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1,200만 원인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해당 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200만 원인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능 |
|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해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