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1억 1천만 원인 서비스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1억 1천만 원인 서비스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1천만 원 | 해당 |
| 해당 과세기간 7,000만 원 및 직전 연도 2,0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경비율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서비스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