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 원인 계속사업자는 모든 업종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공제와 세율을 차례로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매출 1억 원인 계속사업자는 모든 업종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공제와 세율을 차례로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매출 1억 원인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80%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금액은 2,000만 원(1억 원 - (1억 원 × 80%))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