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원인 서비스업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6%에서 45% 사이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곱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매출 1억원인 서비스업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6%에서 45% 사이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곱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통해 별도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