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이면서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있는 계속사업자는 매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모든 업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매출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이면서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있는 계속사업자는 매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모든 업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억 원인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신규사업자가 매출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가 매출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