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을 확보하여 실제 지출액을 공제받거나,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 배율법을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을 확보하여 실제 지출액을 공제받거나,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 배율법을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배율 |
|---|---|
| 간편장부대상자 | 2.8배 |
| 복식부기의무자 | 3.4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