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도매업을 운영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수입금액 2억 5천만 원 | 해당 |
| 도매업 수입금액 3억 5천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명시된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