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비용 등 주요 경비가 적은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높은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없는 경우 낮은 비율만 인정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입 비용 등 주요 경비가 적은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높은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없는 경우 낮은 비율만 인정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두 경비율은 경비 인정 방식과 적용 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소규모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 단순경비율 대상 외 사업자 |
| 경비 인정 방식 | 수입금액에 높은 경비율 곱함 | 주요경비 증빙과 낮은 경비율 합산 |
| 매입 적을 시 영향 | 높은 경비율로 세 부담 경감 | 증빙 부족 시 세 부담 급격히 증가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