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금소득 등 신고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면, 증빙서류를 직접 확보하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금소득 등 신고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면, 증빙서류를 직접 확보하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간소화 서비스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