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6,000만 원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면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매출액 전체가 아닌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과세표준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은 매출액이 아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먼저 구한 뒤,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확정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624만 원 + (과세표준 - 5,000만 원) × 24%' 산식을 적용
- 예시: 과세표준 6,000만 원 시 624만 원에 240만 원을 더한 864만 원이 산출
세율 구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공제 항목 점검: 경비율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항목 확인
- 시행 시기 확인: 2026년 시행 예정인 세율 체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 대상 연도의 법령 적용 시점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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