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금액이 법령 기준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임의로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