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나군 업종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5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시 경비율 적용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업종 분류 | 주요 업종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 |
|---|---|---|
| 가군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나군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다군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