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는 발생할 때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는 발생할 때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와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며, 다음 항목을 차례대로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