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매출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이 합산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며, 업종에 따라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 매출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이 합산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며, 업종에 따라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에 주업종 기준 금액을 곱한 뒤, 이를 해당 업종의 기준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주업종 수입금액에 더합니다.
| 업종 분류 | 기준 금액(단순경비율) | 주요 업종 예시 |
|---|---|---|
| 가목 | 6,000만 원 미만 | 농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 나목 | 3,600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 다목 | 2,4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프리랜서), 서비스업 등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요건(7,500만 원~3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