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매출액 정보만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매출액 정보만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가정하여 비교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매출액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매출액 7,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만 별도 증빙 없이 매출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대상 여부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업종별 기준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농업·도소매업 6,000만 원, 제조업·음식점업 3,6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