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매입대금 결제를 위해 넘겨주는 배서양도(어음 뒷면에 서명하여 권리를 넘기는 것)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 결제 시스템을 거친 거래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매입대금 결제를 위해 넘겨주는 배서양도(어음 뒷면에 서명하여 권리를 넘기는 것)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 결제 시스템을 거친 거래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의 중개나 결제 서비스를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금융기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로 규정합니다. 타인에게 받은 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하는 방식도 법에서 정한 어음 지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직접 거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음 배서양도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타인 발행 어음 배서 지급 | 미해당 | 금융기관 결제 시스템 거래로 인정 |
| 사업용계좌 미사용 현금 지급 | 해당 | 금융기관 중개 없는 의무 위반 거래 |
결론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