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매입대금 결제를 위해 그대로 넘겨주는 배서양도는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매입대금 결제를 위해 그대로 넘겨주는 배서양도는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활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받은 어음을 현금화하지 않고 매입대금으로 배서양도하는 경우 | 미해당 |
| 받은 어음을 현금화하여 개인 계좌로 수취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중개 등을 통해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는 사업용계좌 사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현금화 과정 없이 그대로 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배서양도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