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매출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5,000만 원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료·인건비 등 필요경비가 6,000만 원인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필요경비가 3,000만 원이고 공제 후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이 있어도 필요경비가 더 많아 결손금이 발생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에 기록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