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출은 있지만 소득이 적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매출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5,000만 원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료·인건비 등 필요경비가 6,000만 원인 경우납부 의무 없음
필요경비가 3,000만 원이고 공제 후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납부 의무 있음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이 있어도 필요경비가 더 많아 결손금이 발생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에 기록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반영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필요경비로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
  • 장부 기장 여부: 당해 연도 결손금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기 위해 장부 기장을 통한 확정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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