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출이 5,000만 원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료·인건비 등 필요경비가 6,000만 원인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필요경비가 3,000만 원이고 공제 후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이 있어도 필요경비가 더 많아 결손금이 발생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에 기록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반영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필요경비로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
- 장부 기장 여부: 당해 연도 결손금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기 위해 장부 기장을 통한 확정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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