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인데 왜 D유형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했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가 있다면 D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당해 연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경비율 적용 체계와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록 의무와 추계 시 적용할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단순경비율 배제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파악
  2. 기준 금액 대조: 본인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확인
  3. 배제 사유 점검: 전문직 사업자 여부 및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 이행 여부 점검
  4. 유형 확정: 직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제 사유 해당 시 D유형 확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판단하려면

  •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 다목 업종은 기준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적용 기준 판단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가입하지 않았거나 발급 의무를 상습 위반한 경우 D유형으로 전환되므로 가맹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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