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 작성 편의를 위해 간편장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업종 분류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의료업이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의 환산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