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간에 발생한 매입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지불 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시 지불한 세액을 별도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해당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간에 발생한 매입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지불 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시 지불한 세액을 별도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해당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는 자산의 매입원가나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