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기타소득만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 수령 | 신고 의무 |
|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