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과 강사 수익을 합산한 수입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 미만이고 국세청으로부터 D유형 안내를 받았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과 강사 수익을 합산한 수입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 미만이고 국세청으로부터 D유형 안내를 받았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면세사업자]가 도소매(1억)와 강사(3천만) 수입의 합산액이 주업종 기준(3억) 미만인 경우 | 가능 |
| [면세사업자]가 도소매(2억)와 강사(3천만) 수입의 합산액이 주업종 기준(3억)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마련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부업종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금액 비율로 곱하여 더한 값이 주업종 기준금액보다 작아야 간편장부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