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을 위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공급가액의 0.5%를 결정세액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이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유형과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전 수입금액 5,000만 원 개인사업자 | 해당 | 소규모사업자 기준(4,800만 원) 초과로 0.5% 부과 |
| 직전 수입금액 3,000만 원 개인사업자 | 미해당 |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 |
| 영리 목적의 면세법인 | 해당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0.5% 가산세 적용 |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본인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가산세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기한 내에 합계표를 제출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