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장부에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장부에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