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F유형으로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상가 대출이자는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는 실제 지출 증빙을 사용하는 대신 법령으로 정해진 경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F유형으로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상가 대출이자는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는 실제 지출 증빙을 사용하는 대신 법령으로 정해진 경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사업자가 연간 1,0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F유형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 불가 |
| F유형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발생한 경비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에 법령이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