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고액 기부금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특례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변화된 공제 기준을 확인하여 신고 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고액 기부금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특례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변화된 공제 기준을 확인하여 신고 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세부 공제 기준 |
|---|---|
| 자녀 세액공제 |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3명 이상은 연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 원 합산 |
| 고액 기부금 추가 공제 | 2024년 지출분 중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공제 외 10% 추가 공제 |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를 모두 포함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대상자 수를 확인합니다.
고액 기부금 추가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급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므로 기부금 영수증의 지출 일자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