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물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므로, 공제되지 않는 세액만큼을 자산의 취득원가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물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므로, 공제되지 않는 세액만큼을 자산의 취득원가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A씨가 사업용 비품을 110만 원(부가가치세 10만 원 포함)에 구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 A씨가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 일반과세자 B씨가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입을 허용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매입원가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