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를 통한 사업 운영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가산세와 형사 처벌 등 심각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를 통한 사업 운영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가산세와 형사 처벌 등 심각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B씨가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B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B씨가 실제 수익을 얻는 경우 | 문제 발생 |
| A씨가 본인 명의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는 경우 | 문제 없음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