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득을 얻은 실질귀속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명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득을 얻은 실질귀속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명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명의를 빌린 자가 실제 사업 운영 및 소득 획득 | 미해당 |
| 명의를 빌려준 자가 실제 소득 관리 및 사용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