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일반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약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일반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약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두 개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추계) |
|---|---|---|
| 성격 | 국세청 제공 신고 편의 서비스 | 소득금액 산출 계산 방법 |
| 적용 대상 | 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영세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
| 계산 주체 | 국세청이 미리 계산하여 제공 | 납세자가 업종별 비율 적용 계산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