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명식선불카드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 해당 |
| 현금으로 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