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배달원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를 다르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물품배달원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를 다르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합니다. 다만 장부 기록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 적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