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 외상 매출금은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물건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의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장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대금 영수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때를 수입 시기로 봅니다.
| 거래 유형 | 수입 인식 시점 |
|---|---|
| 상품 및 제품 판매 | 해당 자산을 인도한 날 |
| 일반 용역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 인적 용역 제공 | 용역 제공 완료일과 대금 지급 약정일 중 빠른 날 |
| 위탁 판매 | 수탁자가 해당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날 |
|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날 |
수입금액 산입 시점을 확인하려면
- 대금 지급 약정일 확인: 인적용역은 용역 완료 전이라도 대금 지급 약정일이 빠르면 수입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상 날짜 점검
- 장기할부 판매 여부 확인: 인도일로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각 회차별로 받기로 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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