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도매업을 영위한 D유형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5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5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D유형은 기준경비율 대상이지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규정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