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서비스 제공에 직접 소비되는 품목은 재료비로 분류하며, 운영 보조를 위해 반복 사용하거나 소모되는 품목은 소모품비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서비스 제공에 직접 소비되는 품목은 재료비로 분류하며, 운영 보조를 위해 반복 사용하거나 소모되는 품목은 소모품비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 제품의 원료 매입가격과 사업용 소모품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항목 | 구분 기준 | 주요 품목 |
|---|---|---|
| 재료비 | 서비스 제공에 직접 소비되는 원료 | 파마약, 염색약, 중화제 |
| 소모품비 | 운영 보조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 | 샴푸, 린스, 수건, 일회용 장갑 |
| 비품 | 단가가 높고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 | 미용 의자, 샴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