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속 사업자는 수입금액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속 사업자는 수입금액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미용업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소득금액 계산 방식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