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 혜택보다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소득금액 감소 효과가 더 크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간 1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 혜택보다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소득금액 감소 효과가 더 크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간 1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기장과 추계 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기장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정해진 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비교기준 | 복식부기 기장 | 기준경비율 추계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소득 산출 | 실제 발생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산출 |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 추계 |
| 세액 혜택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연간 100만 원 한도) | 별도 세액공제 혜택 없음 |
| 가산세 리스크 |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