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본인이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부모님 소유 주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1주택이라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미혼인 본인이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부모님 소유 주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1주택이라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미혼인 본인이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국내 주택 1채를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소유 주택 기준시가 10억원 | 비과세 |
| 본인 소유 주택 기준시가 15억원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인 경우 본인 소유 주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