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본인이 1주택만 소유하고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며 본인 주택을 임대한다면 해당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만 합산하며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인 1주택 여부는 부부 합산 주택 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본인 명의 주택이 1채라면 1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이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1주택자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의 가액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판단 근거 |
|---|---|---|
| 기준시가 10억 원인 경우 | 비과세 | 1주택자이며 고가주택 기준 미달 |
| 기준시가 13억 원인 경우 | 과세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해당 |
임대소득세 신고 전 확인 방법
- 주택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임대 중인 주택의 12억 원 초과 여부 조회
- 배우자 유무 재확인: 과세 기간 중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합산 대상 여부 점검
- 국외 주택 소유 여부 점검: 해외 주택 소유로 인한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 확인
따라서 부모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소유 주택의 가액과 국외 주택 소유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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