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 지원금(이자 캐시백)을 받은 후 폐업했더라도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민생금융 지원금(이자 캐시백)을 받은 후 폐업했더라도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민생금융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원금 수령 후 연도 말까지 사업 유지 | 해당 |
| 지원금 수령 후 다음 달에 폐업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도 중에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