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캐시백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 비용을 환급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민생금융캐시백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 비용을 환급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사업장을 폐업한 거주자가 은행으로부터 이자 환급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전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캐시백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사업과 무관한 가계대출 이자를 환급받았거나 필요경비로 미산입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환급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