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지원금은 수령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다시 반납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소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지원금 수령과 반납에 따른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이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며, 지급 시점의 소득으로 산입합니다.
| 구분 | 소득 산정 기준 |
|---|---|
| 수령 시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으로 계산 |
| 반납 시 | 의무 불이행 등 규정에 따라 반납할 경우 소득 계산에서 제외 |
| 비과세 항목 | 반납 시 당초 제외되었던 소득 정산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재검토 |
지원금 반납에 따른 소득 정산 대상을 확인하려면
- 반납 의무 발생 여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반납 의무가 실제 발생했는지 확인. 규정 없는 임의 반납은 소득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거 서류 점검
- 세액공제 수정 신고 여부: 비과세 학자금 반납 시 기존에 적용받은 교육비 세액공제의 수정 신고가 필요한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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