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제품의 가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반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된 제품의 가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반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에 따른 수입금액 차감은 제품이 환입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전년도 판매분이라도 올해 반품이 확정되었다면 올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환입을 수익에서 제외합니다.
계산 산식: 총수입금액 = 총매출액 - (반품 가액 + 매출에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