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서에 정해진 지급일이 지났다면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서에 정해진 지급일이 지났다면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급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과세권을 확정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2월분 월세를 다음 해 1월에 받은 경우 | 해당 연도 포함 | 계약상 지급일이 해당 연도에 속함 |
| 계약서에 월세 지급 날짜가 없는 경우 | 포함 제외 | 실제 임대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지급 기일을 명확하게 정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