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상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는 세법상 수입시기가 계약에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는 세법상 수입시기가 계약에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A씨가 상가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서에 지급일을 명시했으나 임차인이 연체한 경우 | 산입 |
| 지급일을 정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 | 미산입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